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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6. 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9.27 10:18 수정 2024.09.27 10:18

2024.6.1.기준 개별주택가격 335호 결정․공시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335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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