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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에게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법률구조로 희망을 주다.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10.22 09:22 수정 2024.10.22 09:22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다.”

법률구조공단은 무호적자(가족관계등록부 미취득자)로 아파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법률구조하여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은 A씨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A씨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당시 호적이 없어서 학교에 다닌 기억은 없었다.
A씨는 늘 호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어디가서 호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하여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무 아파서 지인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게 되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 접수하였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청 사실조회를 거쳐 성본창설 결정이 났고, 그 이후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결정이 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보영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적극적인 구조로 60년간 몸이 아파도 호적이 없어서 제대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호적자를 대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A씨가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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