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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복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10.31 16:34 수정 2024.10.31 04:34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민명자)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4.11.1.부터 11.30.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적용 대상 근로자에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와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요양보호사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및 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건보 김천지사에서는 당연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적용조치하고 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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