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무호적자(가족관계미등록자)가 된 자를 법률구조하여 성본창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A씨에 대하여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이후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출생신고를 하고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했다. 그러다 A씨는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A씨의 방황은 양부모와의 불화로 이어졌으며 결국 집에서 출가하게 되었다.
양부모는 A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4. 5. 24. 법원을 통해 양자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A씨는 2024. 8. 23.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됨에 따라 사고무친의 고아이자 무적자로 호적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A씨는 친부모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2024. 9. 23.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접수하여 2024. 10. 8. 허가 심판을 받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친부모인줄 알았던 양부모로부터 파양당하여 하루아침에 천애고아·무적자가 된 A씨를 도와 적시에 신분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성공한 사례였다. A씨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및 개명 등 추가적인 조력도 진행 중에 있다.”라며 “법률구조제도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 법률구조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