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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 확정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11.28 10:46 수정 2024.11.28 10:46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김충섭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부시장이 직무 대행체제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대법원 상고 후 28일 최종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되면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난해 8월 31일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지 거의 1년 3개월이 걸렸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에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총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중 일부는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개인자금에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김 시장은 그동안의 모든 직무와 관련된 권한이 종료되고 김천시는 내년 4월 2일로 예정된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내년에 자치단체장을 뽑아야하는 자치단체는 경남 거제시, 충남 아산시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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