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량 화재 예방과 안전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화되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제작·판매·수입되는 차량이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일반용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 규격에 맞는 능력 단위를 확인하여 구입해야 하며 유사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는 화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운전자 분들이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