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2심에서 갑작스럽게 무죄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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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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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주요 이유는 이 대표가 골프를 치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교류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 사실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 비리에 대한 공모 여부를 묻는 핵심 질문입니다.
또한, 국토부 협박에 의한 토지 용도 변경이라는 발언은 책임을 정부로 돌리려는 허위 주장입니다. 이것이 허위가 아닙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언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내린 정재오 판사는 좌편향적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마다 정치적 편향적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법치주의와 공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종 심판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