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실직으로 더 이상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었던 채무자를 도와 특별면책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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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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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 개요
A씨(70대)는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매월 114만 원을 3년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11개월 간 변제하였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됐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미 1,200여만 원을 납입하여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법에서 정한 특별면책의 요건 충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특별면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면책을 받은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공단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