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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원동정

김세호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회 김천신문 ‘의정대상(입법부문)’ 수상

최병연 기자 입력 2025.09.29 17:01 수정 2025.09.29 17:01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탁월한 입법활동 인정받아 영예

김세호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1회 김천신문 ‘의정대상(입법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한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보여준 혁신적이고 탁월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았다.

ⓒ 김천신문
이날 수상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료의원인 박대하의원, 이상욱의원, 의회 직원들과 김세호의원의 부인, 독자편집위원들이 참석하여 수상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 김천신문
의정대상 선정은 김천신문이 주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평가위원회’가 주관했다. 제9대 김천시의회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실적, 정책 실현도, 주민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3개월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공정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김세호 의원【마선거구(평화남산동,양금동,감천면,조마면)】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입법 부문 대상 수상자로 확정되었다.

ⓒ 김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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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표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 3건, 전부개정 3건, 일부개정 3건 등 총 9건을 성사시켰으며, 발의된 조례 모두가 채택되어 채택률 100%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김천시의회 의원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실적으로 꼽힌다.

ⓒ 김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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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입법 성과를 보면, 먼저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2023.11)은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시민의 알 권리와 검증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주민조례발안 전부개정조례안」(2023.12)은 절차 간소화와 요건 보완을 통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했다.
또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2025.6)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기간 연장,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근거 신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 조항을 담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추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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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2023.03)은 의회와 시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며,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의정활동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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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천 중앙고와 김천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제9대 김천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현재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판에 걸맞게 이번 수상을 통해 입법활동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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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입법활동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노인 정책, 사회적 약자 지원, 시민 참여 확대 조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을 섬기고 바른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나문배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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