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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은 하이패스이며, 번호판 인식방식 도입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병연 기자 입력 2025.11.19 11:18 수정 2025.11.19 11:18

< 보도 내용 >
◈ 다음 ‘짧스토리’ : 11월부터 ‘하이패스 차로 찾느라’ 고속도로에서 차선 안 바꿔도...
◈ 네이버 블로그 : 스마트톨링 시행시기와 등록방법 하이패스 없이도 OK
◈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한국도로공사는 단말기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요금납부를 할 수 있는 번호판 인식방식 시범사업을 지난 2024년부터 1년간 일부 톨게이트에서 운영했으며, 해당 결과를 분석 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천신문
최근 고속도로 요금징수 방법이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징수 하는 일명 ‘스마트톨링’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고속도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하이패스-단말기 필요, TCS- 종이통행권 필요)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향후 고속도로 요금징수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용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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