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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건사고

경쟁사 영업방해·업무상 비밀열람 등 혐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12.01 14:07 수정 2025.12.01 02:07

건설·교통시설물업체 대표 1심서 유죄…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간부로 재직하던 회사의 e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견적서 등 업무상 비밀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통시설물업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김천신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횡령·사기·정보통신법 위반·전자기록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업체 J사 대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장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된 편 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과거 근무했던 H사에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당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자신의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회사 자재비를 부담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2020년 퇴사 당시 회사 소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각종 서류를 삭제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 편 씨를 통해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기밀 문서를 다운로드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씨는 검찰이 제기한 네 가지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3년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도 장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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