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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6.04.29 10:46 수정 2026.04.29 10:46

이의신청 기간 : 4. 30. ~ 5. 29.

김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약 25만 필지로,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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