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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 노무사 상담에 이어 변호사 일반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6.05.14 10:50 수정 2026.05.14 10:50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노동 사건부터 민·형사, 부동산, 임대차(전세사기 포함), 이혼·상속 등까지 폭넓은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제공
단순 상담 넘어 관계 기관 연계 통한 실질적 소송구조 및 구제 조치 지원

한국노총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가 법률사무소 더율과 자문협약을 체결하고, 김천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노동자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담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에서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는 이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노동 사건 중심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 전반의 법률 이슈로 상담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직접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법률사무소 더율은 산하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구미 지역 시민단체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김천시 관내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담과 권리 구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는 단순히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상담 단계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직접 소송 수행이 어려운 상담자에게는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구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률사무소 더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이 당면한 법률적 고충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054-431-3555)로 예약한 뒤, 정해진 상담일에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한 한국노총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로 방문하면 된다.

[상담 안내]
◆ 노무사 상담 (노동법률)
일시 : 매주 수요일 14:00 ~ 17:00
범위 : 근로계약, 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전반

◆ 변호사 상담 (일반법률)
일시 : 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15:00 ~ 18:00
범위 : 노동, 민·형사, 부동산, 임대차(전세사기 포함), 이혼·상속 등

◆ 상담문의
장소 : 김천시 공단3길 120-1,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김천시노동법률상담소
이용 요금 : 무료
신청 및 문의 : 054-431-3555 (사전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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