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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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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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총 359호이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