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어떤 땅인가.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다. 청 왕조가 명 나라를 정복한 후 만주를 보호하기 위해 한족들의 만주 이주를 금지한 볍령(봉금령)을 시행했으나, 한족의 만주 지역 이전은 계속되었다. 이 땅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과 청은 1712년(숙종 38)에 대표들이 백두산을 현지답사까지 하여 조선에서 배두산정계비를 건립했으나 두 나라는 ‘토문강’ 해석 문제로 해결이 유보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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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60년 간 간도문제는 유보되어 오다가 19세기 중엽, 조선 북부지역에서도 가난한 농민들이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청국 측이 봉금을 해제해 자국민들의 이주를 장려하니 조선 철종 말년부터는 자연재해로 살기 어려운 조선 민족이 그곳으로 이주, 농경지를 개척해 살았던 땅이다. 이에 청 나라는 조선족의 월경을 금했고 간도의 조선인 소환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1885년 청 나라는 간도의 조선인 추방을 강요했고 이는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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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905년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에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여 은연 중 그곳은 대한제국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와 관계없이 간도협약을 체결,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 주었다.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할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간도 귀속 문제는 여전히 한국과 중궁 간의 미해결 외교 현안으로 남아 있다. 이에 20년 전부터 뜻있는 민간인들이 모여 단체를 조성, 간도학회와 간도회복운동본부를 만들어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간도 회복 운동을 벌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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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도운동 본부가 주관, ‘간도의 날’ 선언 제21주년 맞이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조병현 박사(영천미래연구원장)의 「조선총독부 ‘국경지방 시찰복명서’에 나타난 간도와 한인의 애환」과 조원홍 박사(본회 제7대 회장)의 「러시아와 한국의 적극적 경제연대와 21세기 간도 수복의 새로운 도래」 논문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이재화 회장 및 이명수, 우신구 전 국회의원, 김성원 현 국회의원, 이일목 한국간도학회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관심 인사들이 참석해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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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 제4대 회장을 지낸 우신구(제21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간도는 청·일 간에 우리 정부가 무시당한 채 ‘간도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빼앗긴 우리의 고토임”을 재삼 강조했다. 간도 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가 깃던 소중한 땅이다. 이 대안지역에 중국인보다 한인이 6배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린다. 오늘날의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과 일치하는 넓은 지역이다. 이날 행사는 『간도운동 20년사』 출간도 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