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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벌과금 징수강조기간 운영

김천신문사 기자 입력 2004.05.08 00:00 수정 0000.00.00 00:00

대구지검 김천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벌과금 징수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 벌과금을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검찰은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벌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 미납자로 지명수배돼 일상생활중 또는 여행중 불심검문 등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검찰청을 거쳐 노역장에 유치될 때까지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기한내에 벌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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