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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세무상담(5/14)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입력 2004.05.14 00:00 수정 0000.00.00 00:00

퇴직금 중간정산한 명예퇴직자 소득세 환급안내 등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2)

【문】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2000년에 명예퇴직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98년 이후 퇴직자가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2001년에 법정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중간정산후 동일년도에 퇴사한 경우, 1997년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 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가산세 대상금액 = 산출세액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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