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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유사석유제품 판매 ‘된서리’

김천신문사 기자 입력 2004.05.14 00:00 수정 0000.00.00 00:00

관계법 개정에 단속 강화까지

최근 개정된 석유사업법으로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활개치던 유사석유제품 판매상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조 및 판매자, 사용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시에서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지난 10일 관내 유사석유제품 판매상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으며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시 관내 유사석유판매상들을 단속한 적이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소방법에 근거해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단속에 나서 약 3개소의 판매상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단속에 나가면 한곳만 단속해도 서로간에 모두 연락이 닿아 다른 곳은 유사휘발유를 모두 감추거나 판매상들이 달아나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단속을 피해서 영업해야 하는 당사자들도 단속기관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 추가로 몇몇 판매상들이 폐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현재 약 8개소의 판매상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입수한 유사휘발유는 품질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유사휘발유로 판명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판매소 자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이후 유사휘발유 세녹스를 구입한 40대 2명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10대 판매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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