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에이즈 퇴치를 위해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다.
에이즈 바이러스(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 6~12주 정도 지나야만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가 형성되어야만 검사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
에이즈 증세가 나타난 환자는 거의 2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이에 시 보건소는 관내 외국인 고용업체 43개소 2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해 미발견 감염자를 찾아내 급속히 전파되는 에이즈 확산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협조가 없으면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많은 협조는 필수적이며 보건소에서는 사업주들의 협조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에이즈에 대한 완치약은 없어도 치료효과가 우수한 약제는 이미 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며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며 정상적인 성생활만이 에이즈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 중에서도 에이즈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비밀 보장하에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