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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綜土稅 50% 인상… 김천은 어떤가

김천신문사 기자 입력 2004.05.15 00:00 수정 0000.00.00 00:00

전국평균 적용비율서 3% 인상 예상

서울지역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가 50%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나면서 김천지역 종토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종토세는 기초단체장이 행자부가 제시한 적용비율 3% 포인트를 전국평균 적용비율에 적용하나 지역 사정에 따라 2~5%포인트까지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으며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김천의 경우 인상된 3% 포인트의 과표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오후 2시 김천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경북도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회의가 열렸으며 2004년도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 설명과 2004년도 지방세 당면 주요추진 사항이 논의됐다.
김천은 관례적으로 경북도의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을 따라 올해 전국 평균적용비율에서 3%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천의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6.9% 포인트 였으며 지난해는 수해피해로 인해 종토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종토세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를 제공한 서울지역 종토세 50% 인상은 행자부가 종토세의 과세표준을 지난해 전국 평균적용 비율보다 3%포인트 올리도록 통보했기 때문이다.
적용비율을 올리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서울은 지난해보다 종토세가 50% 인상되고 강남 등 일부지역은 65%안팎까지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서울 25.7%, 경기도 15.6%이며 전국 평균은 12.3%가 된다.
하지만 김천은 공시지가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월등히 낮게 형성돼 있어 3% 포인트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김천시 세수증대나 개인세금 증가 등의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종토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납부한다.(지방세법 234조 8~10항). 종토세는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해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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