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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점 정보 휴대폰으로 받는다

편집부 기자 입력 2005.06.23 00:00 수정 0000.00.00 00:00

경찰서 방문 확인 절차 생략

 

운전자들이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과 적성검사, 갱신기간, 재교부일자, 각종 교통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김천경찰서(서장 이규백)에서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지난 5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정보 안내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비스 신청시 인터넷(이메일)과 휴대전화로 각종 교통정책에 대한 법규 및 운전 벌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최소처분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이 불가능하고 이메일로만 수신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에 제공되는 모든 경비는 경찰청에서 부담하고 가입자는 김천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들어가 가입만 하면된다.


 


 


현재까지 김천경찰서에 서비스 신청을 한 운전자는 160여명에 이르며 앞으로 더 많은 신청자가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자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자신의 면허벌점과 같은 정보를 취득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면서 “이번 서비스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통신매체를 행정분야에서도 다각도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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