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의정 10년의 성과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0년간, ‘21세기를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 집행기관의 감시·감독기관 그리고 최종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경상북도의회는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고 시행상 대두된 현안 문제점들은 주도면밀하게 검토·분석해 주어진 자치역량을 최대한 결집함으로써 향후 지방의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발전·정착시켜 한국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각오를 새로이 할 것을 약속했다.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첫째,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의회 발전을 저해 하는 모든 법과 제도의 개선에 주력 하는 등 의회의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를 도모 하여 왔다. 특히, 주민의 대표기능 강화와 자치입법 기능 강화에 중점으 두고 최선을 다해 왔다.둘째, 도내 23개 시·군의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키고 상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체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경북사회’를 만들기에 진력해 왔다.셋째, 다양한 민의를 수렴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찾기에 노력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실성 있는 대안책을 수립 해 제시하는 ‘의정환경’을 조성해 왔다.넷째, 2002년 7월 9일, 제7대 의회개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의회 전체의원들은 회기 중은 물론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상시근무조를 편성, 의원들이 정상 출근해 연중무휴 의회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특히 ‘의정연구회’, ‘초심회’등을 결성해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왔다.다섯째, 대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경상북도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시·감독기능을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해 더욱 강화해 왔으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회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에 반영하는 건강한 ‘동반자관계’를 형성·유지해 왔다.여섯째,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등 지방의회 관련협의체를 통해 지방의회간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21세기 지방화시대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관점에서 타 시·도의회 및 기초의회, 타 시·도의회 및 기초의회, 타 자치단체와 유기적인‘협조와 경쟁관계’ 를 공고히 구축하여 왔다.
2. 자치의정 10년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지난 10년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회고하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책대안 개발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의 부족, 지방의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그리고 지역주민의 무관심 내지 냉소적 태도 등으로 지방자치의 목적달성 과정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다음은 그간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과 과정상 제기된 현안문제점이다.첫째, 지방정치가 지나칠 정도로 중앙정치에 의존되어 본질적으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수단화·예속화되어 있다.둘째, 기관대립형 자치구조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대립과 갈등이 빈번히 초래되어 제도실시의 본질적 목적을 간과하고 있다.셋째, 지방의회 의원 각자가 가지는 전문성과 자질부족으로 의회 일상 및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의 능률성·효율성·적실성을 저해하고 있다.마지막 넷째,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내지 냉소적 태도는 지방의정의 궁극적 전제인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크게 퇴색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실질적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 정도로 폄하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내부의 소 지역 이기주의도 양산시켜 균형 있는 의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실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발전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지방자체제도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외부적 요인을 정비해야 한다.
향후 지방의정 발전방안을 살펴보면첫째,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참여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립형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그러나 아직 지방자치의 본질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 규제, 타율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정치체계를 혁신적으로 타파하고 분권, 경쟁, 자율의 지방논리가 확산될 수 있는 가시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방의정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둘째,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재정권이 독립·확대되어져야 한다.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재정권은 지방의회의 내부관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어야 하며 지방의회도 인사권·조직권·재정권의 수용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셋째, 지방분권이 가속화되고 지방의원의 유급제화와 보좌관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핵심인 의원의 자질·능력·전문성이 제고되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의 도덕적 참신성과 주민대표기능 수행능력, 정책대안개발 및 입법기능, 대 집행부 감사·조사 등 견제와 감사기능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넷째, 지방의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일층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주민참여의 통로를 개방함으로써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지역정치의 통합기능과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적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측 된다.
3. 지방자치의 양대 주체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21세기 지구촌 인류사회에 공통적으로 대두된 화두는 지역간 협조와 경쟁을 통한 지방화의 실현과 국가간 교류와 경쟁을 통한 세계화의 동시적 목표달성이다.모든 국가와 지방은 이와 같은 동시적 목표달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위해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매진하고 있다.주지하다시피 의회제도와 함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양대 중심축이며 민주주의의 고향, 민주주의의 학교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범위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해 상대적 자치권을 가지면서 산하 자치기관을 통해 지역내 제반현안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 가는 활동과정을 말한다.다시 말해 지방자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방의회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정책을 집행한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의 종합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어느 일방에 의한 독주는 지방자치의 저해요소로 작용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대 기관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아래 상호 유기적 협조와 경쟁관계를 유지해 고도의 정책생산성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국가구성의 단위체이며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의회 역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지위와 상응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