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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음악 종합

여성대학 생활법률 특강

편집국 기자 입력 2006.08.23 00:00 수정 0000.00.00 00:00

가정의 문제와 법에 대해



  


   ‘가정의 문제와 법’을 주제로 여성대학 생활법률 특강이 열렸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여성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특강에는 여성대학 학생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정향 법학과 교수는 “여성이 왜 법을 하느냐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법”이라며 여성에게 있어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정의 문제와 법을 설명하기 앞서 가정을 이루는 친족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있으며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교수는 법률의 입장에서 본 혼인과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에 대한 법률들을 설명했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협의이혼제도, 재판상이혼 그 중에서도 재판상 이혼사유를 설명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이혼의 법률적 효과와 자녀의 양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했던 한 여성대학생은 “멀게만 느껴졌던 법률이 사실은 우리 생활속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고 법률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유리하다는 것도 알게됐다”고 말했다.  




   접수대


 



   이정향 법학과 교수의 강의 모습


 



   열심히 듣고 적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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