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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김천혁신도시 지구지정 고시

편집국 기자 입력 2006.11.02 00:00 수정 0000.00.00 00:00

내년 실시계획승인 거쳐 기반조성공사 착공






▲ 김천시 전경



건교부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지난 30일 최종 고시됐다. 이에 따라 김천혁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김천혁신도시는 총347만7천㎡(105만1천평)로 농소면 월곡리, 남면 용전리, 옥산리, 운남리 일원에 건설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경북개발공사로 지정됐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통과되고 내년 초 시행되면 2007년 상반기 개발계획승인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용지보상과 함께 기반조성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건설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도지사, 이전공공기관장, 시도의회의장단과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김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박보생 시장은 혁신도시건설을 시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단기간 내에 지구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시장은 “지구지정 이후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조치해 내년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년도 착공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KTX역사 설치와 함께 혁신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서 ‘역동의 혁신도시 희망! 김천’으로 김천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혁신도시조성지구 내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도 한층 강화돼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의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므로 김천시 관계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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