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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김천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무 조례개정

김민성 기자 입력 2012.04.25 20:47 수정 2012.04.25 11:21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지정

ⓒ i김천신문


김천시의회는 제14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1건의 의안 중 10건을 통과시키고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건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봉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김천시에 들어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의무휴무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게 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된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천시의원인 이선명 대표위원, 전 김천농협지점장을 역임한 오세복 위원, 전 김천축협전무를 역임한 박춘근 위원과 김우열 위원, 이병창 위원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일반위원을 포함해 총 5명이 선임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봉산면 광천리 주민 15명이 방문해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했다.

↑↑ 오연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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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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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청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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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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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철 산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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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산면 광천리 주민들이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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