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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최도철 기자 입력 2012.07.09 19:11 수정 2012.07.09 10:44

ⓒ i김천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가 2012년도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김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 중 부동산을 압류했음에도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93명의 체납자에게 6월말까지 납부토록 사전 공매처분 예고서를 일제 발송했다.

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서 및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준 체납자는 공매를 일시 보류해 체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예고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25명 체납자(체납액 1억8천만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김천시는 향후에도 재산압류 및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및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의 압류,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덕수 세정과장은“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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