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식량작물) 신청을 8월 25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등으로 감자, 수수는 한-미 FTA 발효
(2012년 3월 14일)이전부터,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 31일)이전부터 생산한 농가로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신청 총액을 파악한 후 11월경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 임을 입증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서범석 친환경농업과장은 “작년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처음으로 지급된 이후 금년도 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에 대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게 차질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FTA 확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농산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식품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FTA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