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총 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중소형농기계 4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장소비자자격의 80% 기준으로 2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까지 보조가 되며, 200만원 이하이면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된다.
시는 매년 중소형농기계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대형농기계(1천만원 이상) 및 연간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은행(5개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영농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자격 검증 및 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3월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