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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축산농가, 직불제 신청하세요!”

김민성 기자 입력 2015.02.05 19:08 수정 2015.02.05 07:08

3월 1일부터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2015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김천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김천사무소에 따르면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이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며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되고 지급한도는 2천만원(연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갖춰 김천사무소(☎ 054-437-6060)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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