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받아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모두 48개로, 사과·배·포도·자두·벼 등 기존 45개 품목 외에 신규 가입대상 품목으로 시설재배 무·백합·카네이션이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천㎡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경작 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김천시에서는 국비(50%)외 3억5천200만원을 지원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731호, 재배면적은 415㏊ 총가입금액은 18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작물재해 보험료 부담액은 19억9천500만원인 반면, 지급받은 보험금은 98억6천900만원으로 태풍·우박·저온 등으로 인해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용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험료 확대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증가될 것”이라며 “올해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가입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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