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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농수산

김천시, 축산물 유통 영업자 위생교육

김민성 기자 입력 2016.02.24 15:26 수정 2016.02.24 03:26


     
김천시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등의 기존영업자를 교육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의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이력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것으로 기존영업자는 해마다 3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김천시관계자는 “위생교육 미이수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을 통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제역 및 AI여파로 인한 축산유통업계 경기 침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유통발전을 위해 교육에 참석한 영업자들에게 감사인사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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