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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조명식 금오산낙농협동조합장, 송동훈 대한건축사협회김천시건축사회장, 김흥수 전국한우협회김천시지부장,오재진 대한양계협회김천채란지부장, 김이동 대한한돈협회 김천지부장, 이종귀 한국염소협회 김천시지부 사무국장, 농축산과, 축산디자인과, 생활환경과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이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축산단체, 김천시건축사협회와 인·허가 담당부서간의 절차 간소화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 건축설계비 등 농가부담 경감 방안, 축산농가 교육 및 컨설팅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임영식 조합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행 강제금 경감과 축산농가컨설팅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 및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인·허가부서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교류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산농가에서도 적법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축산농가들은 김천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무허가축사 양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건폐율 완화, 이행강제금 추가경감, 측량설계비용 농가지원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체계 강화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천시건축사회에서는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적법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실시와 설계 등 용역 의뢰시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들의 신속정보제공은 물론 농가부담완화 등 보다 나은 용역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앞으로 무허가축사는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행정처분을 연차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1단계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법적유예기간 내 적법화 미이행시 사용중지와 축사폐쇄 명령, 1억원이하의 과징금 등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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