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원이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제190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김천신문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장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본관설치비, 정압기설치비 등 공급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가스공급시설 공급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건전하고 명확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나영민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확대지원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