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07년부터 장기 체납된 ㅇㅇ호텔 재산세 5억1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김천시체납액 중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10%를 차지,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적 노력을 집중해 왔다.
시는 우선 ㅇㅇ호텔 건물 및 토지를 압류하고 예금 및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고 추심해 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이후 방문 면담, 압류물건 외 채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행정제재 및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2014년 공매를 진행했다.
공매진행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 공매취소소송 제기로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3여년의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공매취소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2017년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공매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진납부를 설득하여 고액 체납세를 징수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체납세는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 아래 시민의 기본의무인 조세정의를 실현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늦게나마 납세의무를 이행한 ㅇㅇ호텔의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