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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골프장 은닉재산 처분으로 체납세 끝까지 징수한다!!

김민성 기자 입력 2017.11.16 08:59 수정 2017.11.16 08:59

사해행위 은닉재산 추적, 대위 등기로 압류
타 자치단체 시행한 적 없는 앞선 징수기법

김천시는 구성면 소재 골프장 체납법인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함으로써 숨겨놓은 재산도 징수의 촘촘한 그물망을 피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골프장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상실했으며 체육시설업이 취소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김천시에서는 20129월 이후 유례없는 고액을 체납함에 따라 골프장 현지 현금징수, 동산 경매, 부동산 공매 등으로 17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후 더 이상의 체납세 징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로 신탁회사인 은행과 개인명의 재산과의 사해행위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인지했으나 승소자인 은행이 부실채권으로 판단해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를 방치하고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천시에서는 관내 법무사, 타 은행 본사, 금융감독원 등 대위등기를 위한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 자문을 구하고 관련 은행을 설득해 3필지의 대위등기를 완료하고 선 압류했으며 경매진행 중으로 낙찰액 전액을 체납세에 충당 할 예정이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은 선진 징수기법 우수사례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천시 세정과장은 앞으로 체납회피가 설 땅은 없을 것이며 체납세가 완납될 때까지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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