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김천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 구성됐다.
위원회의 기능은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를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인적·물적 자원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을 하게 된다.
김일수 부시장은 “지금까지 안전문화운동이 관 주도로 이뤄져 옴으로써 캠페인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민간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안전분야에 대한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잘 이뤄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