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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1개 단지에 18억여원을 지원해 일반마을에 비해 다소 소외됐던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도에는 9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3억 7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도로․인도 및 하수도 시설 및 경로당 보수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시설물로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으로 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확정 한 후 총 사업비의 60%이하까지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공동주택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