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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은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민·관 합동훈련은 본관동 2층 구내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원 및 임직원들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 및 화재진화 활동을 중심으로 소화, 통보, 피난 등 화재 시 인명대피 유도와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사용하는 화재진압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백남명 소방서장은 “혁신도시 공공시설 소방대상물로서 다수의 상주 인원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가 예상 되는 바 평상시 실전 같은 꾸준한 소방훈련과 초기대응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