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 김천신문
이번 조례안은 농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 영농폐기물에 폐부직포(보온덮개) 추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나기보 위원장은 “해마다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 발생하고 수거 처리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으며 일부 영농폐기물은 수거 대상품목에 지정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영농폐기물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및 처리시설 지원,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도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