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를 위해 특별징수 의무자들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해당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대부분의 지방세가 실시간 수납확인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전자신고·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고 있어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렵고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수기 사업장(특별징수의무자)을 대상으로 안내책자를 발송 하고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게시하는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자납부·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