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천시장, 경상북도의회의원 및 김천시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2시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1층)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각종 신고·신청 제출서류 작성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등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8년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홍보물 제작·배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