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답 : ◯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해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법(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말한다.
◯ 이러한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선거법에서 말한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심사나 면접 등에서 탈락한 자는 무소속으로 당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한국선거방송,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