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안심소각제란 농업부산물 소각 하루 전 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에게 신고 후 날씨 여건, 산림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시원 입회소각, 감시원 대리소각, 민·관 공동소각 등으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초 운영은 2016년 소각사전신고제와 공동·대리소각제를 분리 운영하다 주민호응도가 높고 산불예방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해 2018년 안심소각제로 통합 운영하게 됐다.
이미 감문면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해 인화물질 15ha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안심소각제를 통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감문면 28개 마을로 무분별하고 불법적 음성소각을 근절하자는 문화가 정착됐다.
감문면은 산불예방 대책으로 안심소각제,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탄력근무제, 산불취약자 담당지정운영제, 산불순찰기동진화반, 직원별 임무부여제, 주·야간 순찰조 등 감문면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동형 면장은“매년 발생 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산림인접지 논·밭두렁이나 농업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일어나는 만큼 사전에 마을 주민들이 소각 하루 전 신고해 안전하게 소각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해 산불재해에 안전한 푸른 감문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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