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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8.04.16 17:40 수정 2018.04.16 05:40

알기 쉬운 선거상식 코너⑦

: 방송 및 신문 등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공직선거법 제8조의2)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공직선거법 제8조의3)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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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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