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방송 및 신문 등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답 : ◯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공직선거법 제8조의2)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공직선거법 제8조의3)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한국선거방송,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김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