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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후보 지지자 한모(44세)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5시께 불특정 김천시민을 상대로 무소속 김천시장 출마자 K모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추가해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10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상대후보의 음주전과를 부각시켜 도덕성에 흠집 낼 목적으로 “김천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의도적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또 “김천지역과 상관없는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가 특정후보만 유리한 여론조사를 벌일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특정후보를 음해할 의도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며 “조만간 배후가 밝혀지면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