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생활일반 종합

알기 쉬운 선거상식⑫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18.05.22 15:36 수정 2018.05.22 03:36

무소속 후보자 추천 여부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도 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 당원인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으면 되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일전 5(5. 19.)부터 검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 후보자등록마감시(5. 25.)까지 김천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국회의원보궐선거 및 김천시장선거:300인 이상~500인 이하, 지역구경북도의원선거:100인 이상 ~200인 이하, 지역구김천시의원선거:50인 이상~100인 이하)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행위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지지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역대 선거정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보, 법령판례검색,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한국선거방송,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자료제공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434-2738)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