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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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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