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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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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에서는 무인비행자치(드론) 공역 확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김천시는 드론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산업 지역특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드론 시범사업자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과 드론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드론 시범사업공역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10개소에 드론전용 비행구역(드론 시범사업공역)이 지정돼 있지만 경북은 제외된 상태로 향후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김천시 공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드론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집약체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취미용 드론을 활용한 이벤트(드론축구대회, 레이싱대회 등)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으나 산업용(공공ㆍ상업용) 드론의 경우 절대강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 핵심과제 중 ‘공공분야 수요 발굴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원’에 발맞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등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드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