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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천혁신농협 조합장 자격상실돼 당연퇴직 처리
김민성 기자
입력 2018.11.28 17:06
수정 2018.11.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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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합장선거까지 선임이사 직무대행체제
ⓒ 김천신문
김천혁신농협 조합장이 임원결격사유로 인해 조합장의 지위에서 당연퇴직 처리됐다.
김천혁신농협은 하모 조합장이 김천농협 정관에 규정된 조합장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연중 경제사업 이용실적 등이 규정에 미달, 자격 상실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7일자로 당연퇴직 시켰다.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전까지 박성수 선임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다.
김민성 기자
tiffany-m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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