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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설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제수용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집중단속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매장,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와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자는 이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 교육도 추가로 이수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품목별 원산지 식별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안심이 앱과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천시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및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승균 농관원 김천사무소장은“농수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서부터 시작되며 소비자들도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충섭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정확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수용 농수산물, 선물용품 등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더불어 농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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